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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엘리베이터 판넬 및 부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엘리베이터 (비상용승강기) , 기계식 주차장 판넬 및 부하에 지락차단장치인ELB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굳이 ELB를 사용하지 않고 MCCB를 적용해도 괜찮은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비상용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판넬 및 부하에 ELB를 대신하여 MCCB를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의 비상용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및 부하의 용량, 설치장소, 설계내용 이나 질문내용에 있는 ELB 및 MCCB의 세부기능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질문의 ELB는 감전보호등을 목적으로 누전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 보이며 MCCB와는 그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라며, 누전차단기(ELB)의 설치대상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11.2.4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이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MCCB는 과전류 및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차단기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KEC212.3 ~ 212.8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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