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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공동구내 지중송전선로 포설 관련 문의

    • j○○
    • 2022.10.12 12:03
    • 2419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존 시에서 운영중인 공동구내에 154kV 지중 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포설을 위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은 한전 배전선로 3회선(행거 1단)를 운영중에 있으며, 우측에 통신선로(KT 1회선)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전에 문의한 결과 한전 배전선로 하부 공간은 추후 확장분에 대비하여 사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부에 상수도관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통신선로가 있는 우측에 단상으로 수직 포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요청드립니다.

     

    1) 통신선로 하단에 154kV 송전선로 포설이 전자기장 및 이격거리에 관한 적격 유무?

    2) 한전규격에 의하면 송전전용 철물(행거)의 규격이 550mm or 460mm이나 수직배열시 250mm으로 교체 가능여부?

    3) 기타 공동구 내 송전선로 포설시 규정 사항 있으시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동구내 지중 송전선로 포설 가능여부 또는 기준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문의하신 암거식에 관한 매설깊이 및 난연조치 등을 포함한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한 내용은 KEC 33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전력구의 구조는 KEC 핸드북(그림 H33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334.5에 의해 유도장해 등으로 인한 통신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통신선로와의 이격거리는 KEC 334.6에 의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발주처 또는 지자체 및 한전, 검사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