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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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LED 전등 부하에 대한 배선 설비 전압 강하
안녕하세요.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 강하에 대한 기준을 볼 경우
고압 이상으로 수전 시 조명 부하의 전압 강하는 변압기 2차측에서 6%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 효율 정책에 따라 LED 전등을 적용하고 있는 데
LED의 경우 AC -> DC를 converting을 하기 위하여 SMP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ree voltage의 SMPS를 적용 시 최대 50% 전압 변동에서도 output 전압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110 / 220V AC free voltage인 경우 최저 110V AC에서도 output은 동일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6% 전압 강하는 기존 conventional type의 fixture에 적용을 하며
LED의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SMPS에서 converting 과정에서 isolation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압 강하를 더 높게 보아도 조도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기준은 전압 강하에 따른 조도 기준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인지하는 바
변경된 설비 환경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협의 및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고압으로 수전 받고 free voltage의 SMPS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3.9에 따른 전압강하 적용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 232.3.9의 2에서 KEC 표 232.3-1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하는 예외조건을 규정함에 따라, 귀하의 설비가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KEC 표 232.3-1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의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번(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FAQ 15번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