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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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내선규정 표4-1 계기용변류기 선정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표4-1 계기용 변류기 선정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해당 표가 계산된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루트3*전압*0.9 로 1차 정격전류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교재를 보면 계기용변류기 1차 정격 전류를 구하는 방법에 따르면
변압기 용량으로 최대 부하전류를 구하고 여유율 125~150%를 곱해서 상위규격 ct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선규정에서는 여유율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1.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2.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붙임 : 계기용변류기 관련 계산방법 교재, 제작사 자료 참고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선규정상에 변류기의 여유율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계기용 변류기의 여유율과 관련된 부분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질의하신 표는 내선규정 부록(표 300-17-1)에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선정표로 사료됩니다. 이는 현장의 업무처리에 적용이 쉽도록 참고자료로 수록된 것이며, 여유율은 계기용변성기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설계시 적용하는 수치인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 참고서의 저자 또는 전문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며 우리 협회에서는 내선규정의 대체 및 KEC를 해설하기 위해 KEC핸드북 역시 발간하여 배포 중이며 E-Book (http://kec.kea.kr)은 무료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