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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의 케이블 배선 문의
안녕하세요.
KEC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의 케이블 배선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42.4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 하는 곳(242.2・242.3 및 242.5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242.2.1의“나”(1), “다”(1), “마”, “사”와 242.2.2의“가” 및 “나”(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242.2.1 “다”
(1) 전선은 334.1의 4의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질의
242.2.1 “다”에서 관 기타의 방호 장치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요지
위험물저장소 내부에서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배선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케이블 덕트를 사용 하도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42.4(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규정하는 장소는 위험성은 적지만 한번 화재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장소 이므로 공사방법은 전기기계기구 등에 특수한 구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사방법 중에서 안전도가 높은 것 만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KEC 핸드북 p.499~500)
3.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면 KEC242.4에 의하여 안전도 높게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KEC 242.2.1의 “다”의 케이블공사에 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속관이나 견고한 건조물 등에 수용하여 외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케이블에 강대 개장을 행한 것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면 반드시 방호장치 내에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의 개장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KEC 핸드북 p.480),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