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588] 전기실 건물 피뢰침 설치 강제 여부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설비기준 제20조,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해 높이 20미터 이상 건물이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는 피뢰설비를 시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특고압 수배전설비가 열반되어있는 전기실이 포함된 높이 20미터 이하의 건물에 수뢰부 피뢰설비(피뢰침 등)를 시설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강제해야하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특고압 수전설비 전기실이 포함된 높이 20미터 이하의 건물에 수뢰부 피뢰설비를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51.1에 의하여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는 피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뢰시스템을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KEC 핸드북 p.86 참조)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