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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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주접지단자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KEC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42.3.7 주접지단자
1. 접지시스템은 주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관련이 있는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
상기 내용에서 가~라에 해당하는 접지선 연결은 반드시 주접지단자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공통·통합접지를 적용하는 경우, 바닥에 접지선을 Mesh 형태로 포설 후 개별 기기로 입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모든 접지 시스템은 주접지단자를 통해서 접지를 해야하는 규정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이 설치 의무 규정인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등전위본딩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을 주접지단자를 통해 접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통합접지의 본질적 목적은 건물내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항상 같은 대지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전위를 형성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KEC 핸드북 p.53 참조).
3. 따라서 KEC 142.3.7에 의하여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는 보호본딩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관련이 있는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를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호도체를 주접지단자에 접속할 경우 모든 개별 보호도체가 주접지단자에 직접 접속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KEC 핸드북 p.75 참조),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