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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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4] 질문 드립니다.
병원시설에 증축관련해서 공사를 진행중인데요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데(22900v)
병원시설이다보니 산소가스 저장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변압기와 산소저장창고의 이격거리를 얼마 이상 이격해야하는 관련 법령이나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항을 찾아보았는데 따로 나온 사항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변압기와 산소저장창고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 운영하는「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는 변압기와 산소저장창고와의 이격 거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KEC 311.6에 의하여 전기기기의 설치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자세한 시공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 하시기 바라며, 또한 변압기와 산소가스저장창고와의 이격거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규를 찾아보시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