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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특고압 전선로 시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무실입니다.
질문1]
옥측으로 특고압(22.9KV)케이블을 금속덕트(KEC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에 부합되는 제품)내에 시공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안되는지요?
[질문1 관련규정]
*KEC 331.13 옥측전선로
331.13.1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1. 고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다. 옥외에 시설한 복수의 전선로에서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KEC 핸드북 해설
2는 고압옥측전선로의 공사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케이블공사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다. “나”에서 케
이블을 외상보호의 관점으로부터 흄관, 금속관 등의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 시설하지만,
*331.13.2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고 331.13.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331.13.1의 2의“라”의“332.2(3.을 제외한다)”은 333.3으로 본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특고압(22.9kV)케이블에 금속덕트를 시설한 옥측배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특고압 옥측전선로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되지만 KEC 331.13.2에 의해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이고 KEC 331.13.1(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에 준할 경우 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폐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으며,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선을 케이블로 사용하고,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압 및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이 저압 옥측전선로보다 더욱 안전상 고려해야할 전선로이기 때문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경우와 같이 그 시설범위에 한정하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KEC 핸드북 p.603)
3. 참고로 KEC 232.31(시설조건)에서는 금속덕트공사에 시설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케이블의 경우 절연전선보다 외부보호의 큰장점이 있고 노출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는 케이블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귀하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해당 시공방법의 적합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