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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가로등 교체공사 KEC 전압강하 기준 문의

    • v○○
    • 2022.09.27 18:15
    • 2928

    KEC 전압강하 적용 관련 질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옥외 조명설비인 가로등설비 설계관련하여 전압강하 기준을 붙임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내용 

    1) 가로등설비 전압강하 기준 

     [대한전기협회 Q&A 게시판 6625번 관련]


    2) 전압강하 기준의 선로 시작 기준점 문의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한전계량기로부터 기기까지를 의미하는지?]

     [한전변압기로 부터 한전계량기까지의 1차측의 전압강하는 별도 기준이 없는지?]


    3. 현재 설계는 한전계량기 2차측 기준 3%(조명)적용이 되어있어, 이는 KEC기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한전계량기 1차측 : 2% [한전변압기 -> 한전계량기] 

       (대한전기협회 Q&A 게시판 6625회신 근거 옥외조명설비 총5%로, 계량기 1차측은 2%로 산정함)

     - 한전계량기 2차측 : 3% [한전계량기 -> 조명설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외조명인 가로등 교체공사 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3.9에 따른 전압강하 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설계·시공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2는 옥내 또는 옥외 설비에 적용을 한정하지 않으며, 가로등은 KEC 234절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KEC 232.3-1조명설비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1).


    3. KEC 232.3.91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 232.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데, KEC 핸드북(pp.279-280)에서 최대 전압강하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기 2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 부하까지, 고압이상 수전하는 경우 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부하까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4. 아울러, KEC KEC 핸드북은 저압연계용 변압기에서 계량기 1차측(계통측) 단자까지의 전선로에 대한 전압강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계량기 1차측(계통측) 공급전압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3).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