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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 공동구(전력구) 내 케이블 허용전류 보정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 l○○
    • 2022.09.27 14:24
    • 2919

    안녕하세요. 케이블 허용전류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에서 다른건물로 연결된 공동구(전력구) 내 케이블선정시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준에는 공동구(전력구)에 대한 공사방법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서 공동구 내에 케이블 랙(또는 트레이)으로

    시공시 케이블 허용전류를 KS C IEC 60364-5-52 의 표에서 A~F 공사방법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구 사이즈는 깊이 약 2m에 넓이 2m로 사람이 서서 이동가능한 규모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공동구내 케이블 시공시 허용전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KS C IEC 60364-5-52는 저압 배선설비와 관련된 표준이며, 저압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배선을 시공하는 경우는 해당표준을 인용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2의 표 232.2-2(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에서 규정하고 KEC핸드북(부록 230, 956p)에서 설명하고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귀하의 현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시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시공현장이 저압케이블 또는 전선일 경우는 KEC 223에 의해 시설하시고, 이 경우의 전력구 케이블 시공예시는 KEC핸드북(p.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발주처 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