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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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Cable Tray 본딩 점퍼 설치 관련 기준문의에 대한 답변에 재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간 본딩점퍼에 대하여 재차 문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142.3.2의 2의 ‘다’‘(6)’의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은 케이블트레이의 형태나 부속품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질문 1).
3. 또한, KEC는 KEC 232.41.2의 8의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 2). 다만, KEC 142.3.2의 2의 ‘다’‘(3)’은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의 일부’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KEC 142.3.2의 3은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에 대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S표준 적합 여부 이외에도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을 포설하거나 기존 전선을 교체하는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측면’과 ‘보호도체의 접속 나사가 다른 원인으로 해제될 경우 보호도체의 전기적인 연속성이 사라져 보호기능의 상실을 방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이 앞에 설명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번(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5번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