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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KEC규정 전원선 색상 문의

    • s○○
    • 2022.09.26 10:32
    • 2371

    안녕하세요? 

     

    KEC규정 관련하여 2022년부터 상 색상이 변경되었는데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업체 공사 사업승인은 2020년에 되었고, 

    2. 2021년에 전기업체 공사계약진행, 

    3. 2022년에 자재 발주 및 시공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변경된 전선색상으로 시공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전 색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선의 상 색상과 관련된 KEC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 1 1일인데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 12 31한 바 있습니다.

     

    3. 또한,“2021 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공고된 바 있으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 2020 12 31일 참조) 이를 참고하시어 전선의 색상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