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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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KEC규정 전원선 색상 문의
안녕하세요?
KEC규정 관련하여 2022년부터 상 색상이 변경되었는데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업체 공사 사업승인은 2020년에 되었고,
2. 2021년에 전기업체 공사계약진행,
3. 2022년에 자재 발주 및 시공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변경된 전선색상으로 시공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전 색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선의 상 색상과 관련된 KEC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한 바 있습니다.
3. 또한,“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공고된 바 있으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호, 2020년 12월 31일 참조) 이를 참고하시어 전선의 색상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