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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타워크레인 피뢰시스템 설치 여부
1.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용 타워크레인의 높이가 20m 초과 하는경우 피뢰침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kec 규정"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및구성"에 적용 여부)
2.건설기계관리법 검사규정에는 피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60m 초과시 항공장애등설치 규정만 있습니다
3.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용 타워크레인의 높이가 20m 를 초과하는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KEC핸드북(p.86)에 의하여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에는 피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타워크레인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대상 전기설비라면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KEC 핸드북 링크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