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559] 타워크레인 피뢰시스템 설치 여부

    • k○○
    • 2022.09.22 16:53
    • 2665

    1.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용 타워크레인의 높이가 20m 초과 하는경우 피뢰침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kec 규정"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및구성"에 적용 여부)

    2.건설기계관리법 검사규정에는 피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60m 초과시 항공장애등설치 규정만 있습니다 

    3.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용 타워크레인의 높이가 20m 를 초과하는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KEC핸드북(p.86)에 의하여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에는 피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타워크레인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대상 전기설비라면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링크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