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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KEC 규정문의(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 s○○
    • 2022.09.22 12:27
    • 3070

    수고하십니다

    풍력발전소에 근무중입니다

    과거 풍력발전소는 22.9KV 가공전선로를 통해 한전변전소에 송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풍력발전소의 경우 4년전 준공된 2.3MW 설비로 22.9KV 배전성로와  154KV 한전연계선로가 100% 

    지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풍력기의 울타리가 일부는 접지시설이 있고 일부는 접지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설비규정중 350 발전소, 변전소, 개패소 등의 전기설비

      351.1 발전기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4항 규정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지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울타리가 교차하는 경우에

        울타리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00% 지중케이블이 설치된 풍력발전기 울타리의 경우 접지시설이 되어야 하는지요

    규정상으로 보면 지중화되어 지중케이블로 되어있고 풍력기에 피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351.1의 1, 2, 3항에서 규정한 울타리에 출입금지 표시, 출입구 자물쇠 장치만 있으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접지 필요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현행 KEC 351.1‘4’발전소 등의 금속제 울타리·담 등이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케이블제외)과 교차하는 경우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45 m 이내 개소에 접지공사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현장이 지중전선로이며 울타리·담 등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출입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출입문 등이 존재하는 울타리·담 등으로 시설되어 있다면 접지공사를 하거나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