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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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텍스로 시공된 이중천장 내 1종가요전선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중천정내 가요전선관 사용시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구가 있는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이용한 배관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텍스는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 경우 텍스를 탈착하여 점검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1종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점검구가 있는 이중천장 내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1의 4에 의거하여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하며, 귀하의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에 별도의 점검구가 있거나 마감재 또는 등기구 등을 쉽게 분리하여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경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이중천장의 점검구 등의 크기, 구조, 위치 등에 의하여 현장 상황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