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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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Cable Tray 본딩점퍼 설치관련 기준 문의
요약]
KEC에는 Cable Tray의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라고 명기됨.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협회에서는 모든 연결부위마다 본딩 점퍼 연결을 의무화함.
KS C 8464, IEC61537-A에 의거하여 KS 인증을 받은 일반 트레이 연결부는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함.
이에 일반 트레이 연결부를 제외한 곳에 본딩점퍼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안된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협회에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의 연결부분 본딩 필요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42.3.2의 2의 ‘다’는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의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대하여 KEC 핸드북(pp.69-71)에서 ‘보호도체는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인체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하며, 보호도체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효과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번(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FAQ 15번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