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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Cable Tray 본딩점퍼 설치관련 기준 문의

    • s○○
    • 2022.09.22 10:42
    • 3273



    요약] 

    KEC에는 Cable Tray의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라고 명기됨.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협회에서는 모든 연결부위마다 본딩 점퍼 연결을 의무화함. 

    KS C 8464, IEC61537-A에 의거하여 KS 인증을 받은 일반 트레이 연결부는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함.

    이에 일반 트레이 연결부를 제외한 곳에 본딩점퍼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안된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협회에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의 연결부분 본딩 필요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142.3.22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의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대하여 KEC 핸드북(pp.69-71)에서 보호도체는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인체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하며, 보호도체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효과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FAQ 15(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을 참고하시고 첨부 양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Q 15-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