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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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적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문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중 (첨부1) 전력산업기준(KEPIC)을 준용할수 있다는 조항은 2022년 현재도 준용이 가능한가요?
(질문2). 전력산업기준(KEPIC)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처럼 전기사업법에 해당하는 법적 준수 사항인가요?
(질문3). 관공서 공사 발주 시 적용해도 무방한 표준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 표준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준용 가능 여부와 KEPIC의 법적 준수사항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한 바 있으며, 또한 KEC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한 바 있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KEC 232.41.2의 12의 규정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합니다.(질문 1)
4. KEPIC는 법적 준수사항은 아닙니다.(질문 2)
5. KEPIC은 일차적으로 발전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적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 책임있는 관련조직에서 해당분야 KEPIC에서 수록된 적용범위,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적용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질문 3), 아울러 KEPIC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KEPIC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KEPIC 관련 링크 ☞ https://www.kepic.org:444/main/main.php#Home
KEC 관련 링크 ☞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