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554]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적용 관련 질의 드립니다.

    • z○○
    • 2022.09.20 20:41
    • 2632

    (질문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중  (첨부1) 전력산업기준(KEPIC)을 준용할수                  있다는 조항은 2022년 현재도 준용이 가능한가요?

    (질문2).  전력산업기준(KEPIC)​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처럼 전기사업법에 해당하는 법적 준수 사항인가요?

     

    (질문3).  관공서 공사 발주 시 적용해도 무방한 표준인가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레이 표준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 준용 가능 여부와 KEPIC의 법적 준수사항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한 바 있으며, 또한 KEC 시행일은 20211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한 바 있어 20221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KEC 232.41.212의 규정에 따라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합니다.(질문 1)

     

    4. KEPIC는 법적 준수사항은 아닙니다.(질문 2)

     

    5. KEPIC은 일차적으로 발전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적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 책임있는 관련조직에서 해당분야 KEPIC에서 수록된 적용범위,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적용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질문 3), 아울러 KEPIC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KEPIC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EPIC 관련 링크 https://www.kepic.org:444/main/main.php#Home

    KEC 관련 링크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