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553] Cable Tray 포설 관련 질의

    • p○○
    • 2022.09.19 14:18
    • 2823

    1. 안녕하세요 Cable Tray 공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 KEC 232.41.1.6.가를 보면 다심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LV Cable의 경우 다심 케이블은 상기 규정대로 포설하는데 제어 Cable의 경우 (DC 전원이 실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층으로 시설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어 케이블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 Cable Tray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불합리 해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다심 제어케이블(DC전원)을 케이블트레이에 시설시 전력케이블과 같이 단층으로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핸드북(p.3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케이블 트레이 내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넣어 시설할 경우는 KEC 232.41 케이블트레이 시설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KEC 이외의 기준(정보통신설비 시설기준 등)을 따르되,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의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링크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