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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전원자동차단시간과 보조보호등전위본딩
KEC 143.2.2 관련 질문입니다.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을 정할 때 먼저 전원의 자동차단시간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40V 전동기가 여럿 집합 설치된 장소가 철골 벽체와 근접해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단시간이 TN계통에서는 0.1초, TT계통에서는 0.04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간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도록 했습니다.
1. 저압계통에서 보통 차단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2. 예를 들어 TT계통 440V 전동기 전로에 0.1초에 동작하는 60A 누전차단기 (RCBO)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접한 두 전동기간 노출도전부를 본딩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전동기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간에 국한시켜서 적용을 하는건지요?
4. 그리고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상기 (3)상황에서 접속한 등전위본딩도체의 저항값 R < 50 / 0.2 = 250 Ohm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라는건데 본딩도체저항한계로 보기에는 너무 큰 값이 아니가요? (60A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200mA 적용)
5. 이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은 KEC에서 새로 요구한 규정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원의 자동차단시간과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저압 계통에서의 차단시간은 부하의 현황, 전선의 종류 및 굵기, 접지방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시는‘보통 차단시간’은 정의하기 어려우며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11.2.3의‘3’(고장시의 자동차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문 1).
3. KEC 143.2.2의‘2’에 의하여 자동차단시간이 KEC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고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2.5m) 이내에 설치된 전동기의 경우 그 전동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에 설치된 모든 전동기가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어 노출도전부가 계통외도전부와 각각 등전위본딩 되었으며 그 유효성이 KEC143.2.2 ‘2’의 식에 의하여 확인되면 각각의 전동기 노출부 상호간은 별도 등전위본딩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세한 등전위본딩 방법은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3).
4. KEC143.2.2의‘2’에 의하여 상기의 저항값은 누전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가 흘렀을 경우 유기되는 전압이 허용접촉전압한도 50V 이내로 되게 하는 저항값이므로 저항의 절대값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4).
5.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국제기준인 IEC를 기반으로 제정된 규정이므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KS C IEC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협회에서 발간한‘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구매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