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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전기분야 설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현재 적용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규정
232.24 케이블트렌치 공사
1. 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
나. 케이블은 ....
다. 케이블트렌치 ...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것
질의 1
규정 1번항목에 케이블트렌치에 대한 설명이 옥내배선공사를 위한 부속설비로 되어있는데, 옥외에는 케이블 트렌치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한전 발전소를 비롯하여 민수 발전소의 옥외 Switch Yard등에는 특성상 케이블 트렌치를 적용해 오고 있었음)
질의 2
규정 1번항목의 "라"항의 내용과 반대로 기계배관의 트렌치(공용 개념으로 옥외에 구성하여 기계배관, 케이블트렌치 및 전선관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상부에는 그레이팅 등의 Cover를 설치)공간에 전기배선설비를 KEC 규정에 따라 상호간에 이격하여 시설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렌치의 옥외 시공 가능 여부와 기계배관, 케이블트렌치 및 전선관 등을 기계배관의 트렌치 공간에 상호 이격하여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협회는 귀하 현장의 상황이나 기계배관의 트렌치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2.24의 1에 의거하여, 케이블트렌치는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KEC 232.24.1의 ‘라’에 따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2).
3. 참고사항으로, 배선설비와 비전기공급설비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KEC 232.3.7의 3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