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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질의

    • j○○
    • 2022.09.16 15:54
    • 2911

    안녕하십니까

     

    전기분야 설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현재 적용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규정 

       232.24 케이블트렌치 공사

     

          1. 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

              나. 케이블은 ....

              다. 케이블트렌치 ...​​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것

     

    질의 1

       규정 1번항목에 케이블트렌치에 대한 설명이 옥내배선공사를 위한 부속설비로 되어있는데, 옥외에는 케이블 트렌치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동안 한전 발전소를 비롯하여 민수 발전소의 옥외 Switch Yard등에는 특성상 케이블 트렌치를 적용해 오고 있었음)

     

    질의 2

       규정 1번항목의 "라"항의 내용과 반대로 기계배관의 트렌치(공용 개념으로 옥외에 구성하여 기계배관, 케이블트렌치 및 전선관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상부에는 그레이팅 등의 Cover를 설치)공간에 전기배선설비를 KEC 규정에 따라 상호간에 이격하여 시설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트렌치의 옥외 시공 가능 여부와 기계배관, 케이블트렌치 및 전선관 등을 기계배관의 트렌치 공간에 상호 이격하여 시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협회는 귀하 현장의 상황이나 기계배관의 트렌치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C 232.241에 의거하여, 케이블트렌치는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KEC 232.24.1에 따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 2).

     

    3. 참고사항으로, 배선설비와 비전기공급설비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KEC 232.3.73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