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543] KEC 핸드북 표 A230-1-3 b.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질의
KEC 핸드북 표A230-1-3 b 의 [비고2] 인접 케이블간의 수평 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감소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앞선 답변 사항을 보면
단심케이블 삼각포설의 경우 'a>2b' 로 되어있으나 비고2는 인접 케이블간 수평간격으로 1회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 1케이블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a>2b' 는 곧 'a>4De' 로 표 A230-1-3 g 에서도 표기한 것과 같이 케이블간 간격이 '≥2De' 이상일때 감소계수는 '1.00' 이 적용되는 것이 근거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n상을 포함한 3상 4선식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설계안 #01'과 '설계안 #02' 중 어떤것으로 해석하여야 감소계수를 적용받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리며, '설계안 #02'가 맞다면 'a>2b'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3상 4선식(중성선 포함) 단심케이블을 삼각포설하는 경우에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를 적용받지 않는 배치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의 ‘b’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B 표 B.52.17을 준용한 것으로, 이는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이 단일층으로 상호 밀착되어 포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저감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수평 케이블트레이 내 단심케이블의 삼각포설시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EC 232.41.1의 7의 ‘다’에 따라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 B.52.21을 적용하시고, 본 표에 없는 감소계수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의 허용전류의 산출은 KEC 232.5.2의 2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KS C IEC 60287(전기 케이블-전류 정격 계산)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KEC 232.5.4의 1에서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는 부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다상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와 같이 규정함에 따라, 3상 4선식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된다면 중성선은 허용전류 결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의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