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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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9] 전선굵기 선정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 입니다.
질문이 2개고 각각 답변을 받고 싶어서 글을 2개 올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만든 전기안전길라잡이 어플을 사용하여 전선 굵기 등을 계산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7kW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3상 4선식, 380V, XLPE, 구리, B2공사방법) 전선의 굵기는 어플 계산으로는 1.5sq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설비판단기준의 176조에 의하면 정격전류가 15A이하인 경우 2.5sq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 굵기를 선정할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규정으로 선정하면 될까요?
일단 위의 사례에 어느 굵기를 선정하면 될런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7kW 충전기의 전선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을 제정한 바 있으며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는 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배선(전로)은 KEC 230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KEC 231.3.1의 1에서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의 단면적은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선의 단면적은 회로의 설계전류 및 고장전류, 보호협조, 전압강하율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