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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이중천정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지요?

    • s○○
    • 2022.09.13 09:51
    • 2952

    2021년 부터인가? 이중천정내에 전선 사용시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문:  이중천정내부로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 공사를 할때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케이블 종류는 TFR-CV 케이블, VCTF 케이블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공사를 하는 경우,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공사(TFR-CV, VCTF 케이블)가 가능한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공사'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는 배선설비 및 조명설비 관련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규정 및 KEC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중천장 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51에 따른 케이블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KEC 232.51.11의 규정에 따라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 규격이 KEC 122.3(캡타이어케이블) KEC 122.4(저압케이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KEC 232.51.12에 따라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당한 방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방호 장치 필요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