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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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이중천정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지요?
2021년 부터인가? 이중천정내에 전선 사용시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문: 이중천정내부로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 공사를 할때 케이블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케이블 종류는 TFR-CV 케이블, VCTF 케이블 둘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공사를 하는 경우, 금속제 가요전선관 대신 케이블공사(TFR-CV, VCTF 케이블)가 가능한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등과 같은 전기기구의 연결용 또는 전열의 연장공사'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는 배선설비 및 조명설비 관련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규정 및 KEC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중천장 내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51에 따른 케이블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KEC 232.51.1의 1의 규정에 따라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케이블 규격이 KEC 122.3(캡타이어케이블) 및 KEC 122.4(저압케이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KEC 232.51.1의 2에 따라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당한 방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방호 장치 필요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