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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내선규정 3320-2 해석관련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3320-2 제3항을 보면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중략)...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후략)'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조명기구까지 이르는데에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하였으나,
조명기구와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이 결선을 위해서 일부 전선이 노출되었을 경우(30cm 이하),
해당 부분이 내선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시설된 조명용 배선의 일부 접속 부분이 배관 밖에 노출되었을 경우 내선규정 3320-2 제3항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는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
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하
며, 또한 KEC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판
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
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한 바 있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받
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
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3320-2 제3항에서는 이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引入部分)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cm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①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
선과의 접속을 기구내부 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
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 ② 옥내 배선의 분기점(지지점 또는 아웃렛박스), 기구전원인
입부분(器具電源引入部分), 조명기구의 크기 등 상호관계로 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③ 다른 점검구에서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
도록 배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데,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설비가 내선규정 3320-2 제3항에 적합 여부는 전기안
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