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532]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내진성능평가지침(안) 문의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안)" 문의사항입니다.
1. "3.3.6 평가지진 및 지진위험도" 의 건축물의 목표수명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수준 '인명보호'에 대해 지진구역계수 저감이 가능한데, 내진성능수준 '붕괴방지', '기능수행'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감이 가능한가요?
2. 내진성능수준'붕괴방지'가 저감이 가능할 경우, <표 3.3-1>에는 '인명보호내진등급만 표기되어있고 내진성능수준은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붕괴방지의 경우 인명보호의 특등급의 2400년 재현주기를 적용하여 수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표 3.3-1> 의 1/2미만 ~ 1/4이상, 특등급의 1200년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가 <표 3.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선형보간에 의해 위험도계수(I) : 1.5로 적용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성능수준별 지진재현주기의 저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안)(이하 지침)" <표3.3-1>은 목표수명을 고려하여 ‘인명보호’ 내진성능수준에 대하여 지진재현주기를 저감하는 예시를 보인 것으로, 다른 내진성능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감이 가능합니다.(질문 1)
3. 지침에서는 「건축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특등급 시설(핵심, 중요시설)에 대하여 ‘인명보호’와 ‘기능수행’만을 내진성능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붕괴방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4. <표3.3-2>는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에서 제시된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에서 선형보간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은 재현주기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