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532]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내진성능평가지침(안) 문의

    • r○○
    • 2022.09.07 17:12
    • 2626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안)" 문의사항입니다. 

     

    1. "3.3.6 평가지진 및 지진위험도" 의 건축물의 목표수명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수준 '인명보호'에 대해 지진구역계수 저감이 가능한데, 내진성능수준 '붕괴방지', '기능수행'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감이 가능한가요?

     

    2. 내진성능수준'붕괴방지'가 저감이 가능할 경우, <표 3.3-1>에는 '인명보호내진등급만 표기되어있고 내진성능수준은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붕괴방지의 경우 인명보호의 특등급의 2400년 재현주기를  적용하여 수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표 3.3-1> 의 1/2미만 ~ 1/4이상, 특등급의 1200년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가 <표 3.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선형보간에 의해 위험도계수(I) : 1.5로 적용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성능수준별 지진재현주기의 저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G 6802-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지침()(이하 지침)" <3.3-1>은 목표수명을 고려하여 인명보호내진성능수준에 대하여 지진재현주기를 저감하는 예시를 보인 것으로, 다른 내진성능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감이 가능합니다.(질문 1)

     

    3. 지침에서는 건축법및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특등급 시설(핵심, 중요시설)에 대하여 인명보호기능수행만을 내진성능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붕괴방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4. <3.3-2>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에서 제시된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에서 선형보간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은 재현주기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