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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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KEC 제 136조 제 4항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 1m 완화에 따른 전자기파 영향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659호에 의하여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KEC)의 제 136조 제 4항 지중 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를 (중략)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기타 장소에는 0.6m이상 (이하 생락)으로 기존 1.2m에서 완화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심지 154kV 지중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 社 사례 조사결과 지중케이블의 전자기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KEC)를 보면 1m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이 1m 이상 깊이에 매설되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하에 변경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1m로 기준 변경시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기준이 있는 보고서나 연구자료가(해외사례포함) 있으시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중 직접매설식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가 완화된 점 및 전자기파 영향성에 관한 질의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기준의 판단기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는 지중전선로에 대한 전자기파의 영향과 관련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고내용의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 완화와 관련된 개정건은 도로법 시행령 및 해외 선진사례에서 규정하는 매설깊이를 검토하여 개정되었습니다.
3. 참고로 미국·영국·캐나다·일본·프랑스 등의 선진사례에서도 0.6 m ~ 1 m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는 도로상부의 차량 등에 의한 하중을 견딤과 동시에 도로공사 등에 수반되는 충격 등을 방호하기 위해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KEC핸드북(p.722)을 참고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중전선로의 전자파에 관한 연구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하여서는 전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