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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KEC적용기준 문의

    • d○○
    • 2022.09.01 17:55
    • 2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중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 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사업승인 접수일 : 21년 12월

    사업승인 승인일 : 22년 05월

     

    입니다.

     

    위의 기준을 따를시 사업승인 접수일 과 사업승인 승인일 중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 1 1일인데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 12 31한 바 있으며

     

    3. “2021 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 2020 12 31일 참조)


    4. 귀하께서 전기설비의 사업승인 접수일이나 승인일의 년도가 다를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그 신고 또는 승인관련 서류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상기의 산업부 고시나 공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전기안전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