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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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KEC적용기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중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 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사업승인 접수일 : 21년 12월
사업승인 승인일 : 22년 05월
입니다.
위의 기준을 따를시 사업승인 접수일 과 사업승인 승인일 중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한 바 있으며
3.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호, 2020년 12월 31일 참조)
4. 귀하께서 전기설비의 사업승인 접수일이나 승인일의 년도가 다를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그 신고 또는 승인관련 서류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상기의 산업부 고시나 공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전기안전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