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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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옥내 케이블 시공 시 보호장치 필요 유무 확인
점검이 가능한 노출된 옥내 장소에 저압의 케이블 시공 시
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등의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노출된 옥내 장소에 저압케이블 시공시 전선관 등의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1(케이블공사)에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케이블에 대한 방호장치 필요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