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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 수전변전소 외벽관련 문의

    • d○○
    • 2022.08.29 16:36
    • 2405

    안녕하십니까 수전변전소 외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수전변전소에서 한면을 내진공사 관련해서 벽을 새로 시공을 하게되었습니다.

     

    벽의 재질에 대해 내선규정을 보니 불연재료로 귀획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건축에서는 새로 시공하게 되는 벽을 기존 조적이 아닌 샌드위치판넬(글라스울?) 난연 1급(불연재료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화재뿐만아니라 벽의 강도나,,, 다른 규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수전변전소의 벽의 재질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전변전소의 외벽의 재료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KEC311.6 에 의하여 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함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수전변전소의 설계나 벽의 시설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자세한 시공방법은 귀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20221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하며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링크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