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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가설건출물 전기 설비 기준 관련 문의

    • h○○
    • 2022.08.25 15:06
    • 2558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단상 2선식)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 중 이중천장, 이중벽 구조일 경우,

    난연cd관이 아닌 GW플렉시블관으로 전기선 배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콘센트용 전기선을 CV2.5 (단선,2P)로 설비할 경우, 배관작업(GW)이 필요없나요?

    질문2, 배관 작업이 필요없다면, 접지선만 따로 배관 작업을 해야 하나요? 같이 노출시켜도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콘센트용 전기선과 접지선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문의하시었으나, 우리 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의 상황이나 콘센트용 전기선, GW플렉시블관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성수지관은 KEC 232.11.15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KEC 232.11.36에 따라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콘센트용 전기선이 옥내배선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는 KEC 122(전선의 종류) KEC 231.3.1(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전선이 절연전선에 해당된다면 KEC 232.13(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따른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에 해당된다면 KEC 232.51 케이블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배관 작업의 필수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추가 협의 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