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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개정관련 문의
시공중인 현장의 이중천장 속 1종 가요전선관(난연성)을 시공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일이후 바뀐규정 기준으로 1종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주요내용 중
ㅇ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위 내용 불연성으로 하라는 문구는 1종 가요전선관(난연성)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합성수지관만 해당하는 내용, 즉 합성수지관을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불연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라는 것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09호에 따른 KEC 개정 내용 중 합성수지관 및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시설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내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 (KEC 232.11.3의 6)
3. KEC 232.11.3의 6에서 ‘불연성 마감재 내부’ 관련 시설 요건은 콤바인 덕트관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32.1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