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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개정관련 문의

    • y○○
    • 2022.08.25 14:56
    • 2413

    시공중인 현장의 이중천장 속 1종 가요전선관(난연성)을 시공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일이후 바뀐규정 기준으로 1종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주요내용 중

     

    ㅇ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위 내용 불연성으로 하라는 문구는 1종 가요전선관(난연성)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합성수지관만 해당하는 내용, 즉 합성수지관을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불연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라는 것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09호에 따른 KEC 개정 내용 중 합성수지관 및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시설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1 7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2 1 1일부터 시행하되시행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등 화재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내 시설금지(KEC 232.11.15) 

      콤바인 덕트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 (KEC 232.11.36)


    3. KEC 232.11.36에서 불연성 마감재 내부관련 시설 요건은 콤바인 덕트관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32.1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