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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증축동 저압 접지설계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 부지내에 있는 기존건축물(KEC기준 적용 이전 설계, 기존건축물은 개별접지방식)에서 저압으로 인입하여 증축건물을 설계 한다면 접지설비는 KEC변경 기준에 따라 접지설계를 해야하는지 이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만약 KEC기준에 맞게 설계되야 한다면 저압에 대한 접지설비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증축동에 대한 접지설계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 전기공사계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질의1).
3. 아울러, 2022년 이후에 허가를 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협회는 귀하의 증축 계획 및 설비의 교체 규모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KEC 적용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귀하의 증축건물에 대하여 KEC를 적용할 경우 저압 접지설비에 관해서는 KEC 140(접지시스템) 및 KEC 210(안전을 위한 보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2).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