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494] 제어케이블 선정 관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제어케이블(센서감시및제어용)의 경우 소세력회로로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
"공칭단면적 1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근데 KS 규정(KS C IEC 60364-5-52)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전자 기기용으로 이용하는 신호 및 제어 회로에서는 최소 단면적 0.1제곱미리미터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될까요..?
그리고 공칭단면적이 1.5제곱미리미터로 찾게 될 경우 해외제품이 많은데
해외제품의 경우 케이블 색상이 규정가 맞지 않습니다.
(ex : 국내 기준 : 검정, 흰색, 해외제품케이블 : 빨강, 노랑)
이럴 경우에도 해당 케이블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제어케이블의 단면적 및 색상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41.14 소세력 회로』에 의거하여 소세력 회로는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 V 이하인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 V이하인 것은 5 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 V를 초과하고 30 V 이하인 것은 3 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것은 1.5 A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어케이블이 이에 해당된다면 『KEC 241.14.3 소세력 회로의 배선』에 의거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어케이블이 『KEC 241.14 소세력 회로』에 의거한 소세력 회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정설비에 케이블 및 절연전선을 신호 및 제어 회로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2의 524.1에 의거하여 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0.5㎟로, 이를 전자 기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0.1㎟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협회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어케이블이나 현장상황 등의 상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어케이블의 현장적용 타당성은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