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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부하측 차단기 병렬(더블)결선 질의

    • t○○
    • 2022.08.23 17:19
    • 2914

    안녕하세요 이번 사용전검사때 부적합사항 질의드립니다.

     

    당시 검사원이 병렬접속은 50SQ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말을 하시면서

     

    이건 수정하셔야된다고 부적합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KEC 232.3.2 조항을 확인해보면 저는 메인간선의 경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이드는데...

     

    부하측도 이러한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차단기 쪽에서 병렬접속을 안하더라고. 시스템박스 쪽에서 병렬연결이 될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차단기에 전선을 병렬 연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이나 시공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전선의 병렬 연결 사용시에는 KEC 1236232.3.2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저압이나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 여건상 병렬 전선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허용전류와 각종 전기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동일 재질, 동일 단면적, 전선 길이가 거의 같음 등)를 취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EC 핸드북(pp.27-31, pp.266~2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링크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