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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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수직 트레이 전면 이격거리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도입되면서 새로 생긴 내용중
232.15 케이블트레이배선
232.15.1 시설 조건
6. 수평 트레이 시설 조건에서
트레이 옆면과 벽면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의 수직 간격은 300mm 이상으로 명기되어있는데,
1. 수직 트레이도 이격거리가 필요한지,
2. 수직 트레이 앞에 원격검침단자함 등을 시설하여도 무방한지,
3. 무방하다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수직트레이의 기준 이격거리 유무와 수직트레이 앞에 원격검침단자 등을 시설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직 트레이에 다심 및 단심케이블 포설 시 벽면과 케이블 간 이격거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32.41.1의 8의 ‘나’ 및 232.41.1의 9의 ‘나’에 따라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1).
3. 아울러, 수직트레이 앞에 원격검침단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KEC 232.41.2의 1 및 2에서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 강도 등 규정함을 참고하시어 발주처 및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