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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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kec 개정 이후 내선규정 적용 문의 건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년 01월 01일부로 판단기준,내선규정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 된 부분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선규정에는 기재되어있으나, kec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내선규정을 참고하되, kec를 적용하나요?
ex)내선규정에 있던 전선관 두께 선정 등..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이나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전기공사계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은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내선규정 포함)과 KEC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받아 신설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우리 협회는 KEC의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