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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 문의

    • p○○
    • 2022.08.17 14:48
    • 3068

    안녕하세요.

    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 관련 문의 입니다.

    KEC 개정전에는 내선규정 2235-7에 길이가 4m이하의 경우에는 접지 제외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KEC 규정에는

    1. 길이가 4m이하의 경우에는 접지 제외규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금속관과 비닐피복 가요전선관 접속 부분에는 별도 접지본딩을 해야 하는지?

    3. 금속관과 비닐피복 가요전선관 접속 부분 된 경우 금속관에 접지 할 경우 가요전선관도 같이 접지 된 것으로 봐 도 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 규정에 대해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이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

    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

    전기공사계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20211231일까지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 판단기

    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2211일 이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EC 211(감전에 대한 보호) 140(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문1). 

     

    4.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과 접지본딩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으나, 접지공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속관 접지공사는 KEC 232.12.34, 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공사는 KEC 232.13.3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5. 또한 금속관이 접지되었고 금속관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면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한 접지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의 현장설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