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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9호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준 적용일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초 공고시 2021년 1월1일부 시행이였으나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2022년 1월1일부 시행으로 변경되었는데 최초공고와 그후 공고를 보면
최초에는 경과조치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종전의 기준을 따를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구요
그후 경과조치에는 232.2의표~234.11-1이라고 지정이 되있는데요 이지정된 부분만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되있으니 지정된 항목만 종전에 기준을 따를수 있고 그 외에는 2022년1월1일부 시행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건가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건축허가서 기준으로 2021년중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공고 그후공고 구분없이 배제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라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그 후 공고된 지정된 부분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2년1월1일부 기준을 적용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해석집을 보면 병행과 혼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2021년중에 허가된 건축물에는 공고기준을 따라도 되고 종전에 기준을 따라도 되나 두개의 기준을 허가된 하나의 건축물에는 어떤항목은 공고기준 어떤항목은 종전기준으로 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글로쓰다보니 표현이 부족합니다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1년중에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종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이었으나,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에는 판단기준과 KEC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KEC의 부칙 (제2021-509호, 2021.07.01)에 의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2021년에 종전의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마쳤다면 건축물 전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