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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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154kV 케이블 상표시찰 색 문의
현재 지중화 공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kec 121.2 변경된 내용을 보고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전 공사임에도
특고압 케이블(154kV) 상표시색(A,B,C)을 기존 색에서 갈 흑 회 청으로 변경해서 공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지중화공사 진행과정에서 특고압 케이블(154kV) 상표시색(A,B,C)을 기존색에서 갈, 흑, 회, 청으로 변경해서 공사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지중화 공사가 2022년1월1일 이후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으신거라면 KEC의 규정을 따라 상표시를 하셔야 하며, 2021년12월31일 이전에 공사계획을 인가 받으셨다면 종전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케이블의 상의 식별을 위한 색상표시는 KEC 핸드북 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