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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저압 옥외/옥내 분전반 감전위험 및 전기위험 명시 여부

    • g○○
    • 2022.08.11 11:55
    • 2502

    안녕하십니까. 다량의 질문과 문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380V와 220V를 사용하는 옥외 및 옥내 분전반

      '감전위험' 혹은 '전기위험' 등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는 의무규정 혹은 법령이 존재하나요?

     

    2. 만일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표기해야하는

      표지판의 색상이나 정해진 픽토그램(그림) 혹은 용어단어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배포되었을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 280V220V의 옥외 및 옥내 분전반에 위험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는 저압용 옥외 및 옥내분전반의 위험안내표시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11.7.2(격벽 또는 외함)는 격벽의 뒤쪽 또는 외함의 안에서 개폐기가 개로된 후에도 위험한 충전상태가 유지되는 기기(커패시터 등)가 설치된 다면 경고표지를 하도록(다만 아크소거, 계전기의 지연동작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는 위험한 것으로 보지않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 장소 또는 조건에 따라 위험안내 표시 필요 여부에 대해서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