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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내선규정 제 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중 케이블 허용전류

    • c○○
    • 2022.08.08 19:13
    • 3373

    내선규정 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중 

     

    1.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 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가 큰 전기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 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

     나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 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

     

    상기의 사항은 개정된 KEC 기준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하 판단기준) 175(옥내저압간선의 시설)의 제2호 에 대한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판단기준 제175조제2호의 규정과 동일한 사항은 KEC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전선이 허용전류 계산에는 KEC 212.4(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 212.8(전원 특성을 이용한

       과전류 제한) KEC 232.5(허용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