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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승인관련

    • g○○
    • 2022.08.08 12:38
    • 2542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접지선 굵기 방식이 변경적용되어서 현장에서 업무 진행중 혼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작년 (2021년)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전기공사 또한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면서 수전 설비 및 유틸리티 시공은 2021년에 마무리 되어서 전기안전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유해방지계획서를 2022년에 진행함에 따라서 기존에 시공된것들의 접지선이 전기안전검사 사용승인 받은것

     

    으로 대체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서 변경된것으로 적용시 접지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많이 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지관련 서류 제출에 있어서 기존 접지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함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미 2021년에 시공을 마무리 했고 전기안전검사까지 마쳤다면 기존의 설비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되오나우리 협회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있어서 접지설비 관련 서류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질의하신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 및 심사하는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