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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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난연 PF 전선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규정 및 전선관 시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난연PF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난연PF관을 이중천정내 시공 가능한지요 그리고 KEC규정에서 기술된 제2종가요전선관에 해당하는지요?
2.그리고 이중천정에는 1종가요전선관이 시공불가한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난연 PF관 및 1종 가요전선관의 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난연 PF관은 KEC 232.11.2의 1의 가.(1).(가)에 따른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KEC 232.11.1의 5에 따라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질의1)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사용규격은 KEC 232.12.2의 표 232.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KEC 232.13.1의 4에서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이중천장이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