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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난연 PF 전선관

    • k○○
    • 2022.08.05 14:51
    • 3112

    수고가 많으십니다.

    KEC규정 및 전선관 시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난연PF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난연PF관을 이중천정내 시공 가능한지요 그리고 KEC규정에서 기술된 제2종가요전선관에 해당하는지요?

    2.그리고 이중천정에는 1종가요전선관이 시공불가한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이중천장 내 난연 PF관 및 1종 가요전선관의 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난연 PF관은 KEC 232.11.21의 가.(1).()에 따른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KEC 232.11.15에 따라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질의1)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사용규격은 KEC 232.12.2의 표 232.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KEC 232.13.14에서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이중천장이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