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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수평도체 질문

    • h○○
    • 2022.08.05 10:33
    • 2911

    옥상에 가보니 

     

    수평도체에 통신설비 판넬 접지를 직접 연결해 두었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말되안되는사항이라... 뇌전류에 통신설비 피해받는거아닌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7항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면 수평도체에 연결해도 무관한가요?

     

    안된다면 법규가 뭔가요? 궁금해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상에 설치된 수평도체에

       통신설비 접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건물 옥상 설비의 현장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옥상의  수평도체에 통신설비 접지를 연결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1).

     

    3. 다만,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

       합접지 방식의 경우 판단기준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2). 

     

    4. 한편, 2021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

       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

       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함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

       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

       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

       며, KEC 적용대상 통합접지의 경우에는 KEC 142.6, 서지호보장치에 대해서는 KEC

       153.1.4 규정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