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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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KEC 적용 기준 문의 건(상별 색상
KEC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정안 시행이 유예기간 고려하여 2022.1.1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기존설비를 개조 및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 신고가 완료되었고,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기존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하다보니 같은 건물 안에 추가로 배전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존 배전반은 당사 공급분이 아니며, 개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2022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전반을 당사에서 전량 변경할 수도 없고, 기존 배전반과 신규 배전반의 계통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KEC 규정을 적용 할 경우, 기존 배전반과 색상이 달라져 유지관리의 혼돈이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색상대로 적용해야하는지 개정된 KEC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 신고
가 완료되고 2023년에 준공예정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선의 색상식별을 KEC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 KEC121.2 에 명시한 전선의 색상기준은 KEC에 따라 시공하는 현장에 적용하고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은 전선의 색상기준이 없음에 따라,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에 따라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KEC에 따
른 전선의 색상식별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향후 유지관리나 증설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KEC121.2에 명시한 색상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할 것을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