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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KEC 적용 기준 문의 건(상별 색상

    • h○○
    • 2022.08.03 12:44
    • 3156

    KEC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정안 시행이 유예기간 고려하여 2022.1.1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기존설비를 개조 및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 신고가 완료되었고,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기존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하다보니 같은 건물 안에 추가로 배전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존 배전반은 당사 공급분이 아니며, 개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2022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전반을 당사에서 전량 변경할 수도 없고, 기존 배전반과 신규 배전반의 계통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KEC 규정을 적용 할 경우, 기존 배전반과 색상이 달라져 유지관리의 혼돈이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색상대로 적용해야하는지 개정된 KEC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 신고

       가 완료되고 2023년에 준공예정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선의 색상식별을 KEC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2. KEC121.2 에 명시한 전선의 색상기준은 KEC에 따라 시공하는 현장에 적용하고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은 전선의 색상기준이 없음에 따라,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에 따라 2021년도에 전기공사계획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KEC에 따

       른 전선의 색상식별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향후 유지관리나 증설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KEC121.2에 명시한 색상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할 것을 권장 합니다.

     

    4. 아울러 귀하의 현장에서 기존설비와 증설설비의 전선색상이 상이함에 따라 혼동이 우려될     경우에는 KEC121.22에 의거한 방법으로 기존설비에도 색상식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