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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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 전기공사 전선배관 및 전선 굵기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 전기공사 담당자입니다
변경된 기술기준 관련되어 문의를드립니다
1. 석고보드 천장 매입 배관 전등회로
레이스웨이 및 플렉시블 금속관 사용 가능여부
(스틸 배관만 사용가능한지)
2. 벽체 석고보드내 매입 전열회로 cd관 사용 가능여부
3. 전열회로 누전차단기 용량 20A 전선굵기 2.5sq
케이블 사용가능한지 4sq로 사용하여하는지
4. 메인분전반 14sq 1c 3상4선식 배선용 차단기 허용 가능 용량
현재 50A 사용중인데 60A또는 75A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sanglim3@naver.com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석고보드 천장 매입 배관 전등회로에 레이스웨이 및 금속제가요금속관 사용 가능 여부와 전선 및 보호장치의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레이스웨이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KEC 232.31.3에 따라 레이스웨이는 금속덕트에 준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속덕트는 KEC 핸드북 표 H232.31-1(p.321)과 같이 점검이 가능한 건조한 은폐장소에 시설이 가능하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에 레이스웨이 설치 가능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속제가요전선관은 KEC 232.13.1의 4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라며, 기타 배선공사방법에 따른 시설장소 및 해설은 KEC 핸드북(pp.259-3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1).
3. KEC 232.11.3의 6은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불연성 마감재 내부’의 개정 취지는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 불연성(불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벽체 내부에도 CD관 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석고보드를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시공방법의 ‘불연성 마감재’ 적합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4. 전선의 단면적과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선의 단면적과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만으로는 가능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전선의 단면적과 보호장치의 정격전류의 선정을 위해서는 회로의 설계전류 및 고장전류, 보호협조, 허용전압강하율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아래의 기술계산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3, 4).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 기술계산프로그램(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 http://www.k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