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436] 이중천정내 금속관 시공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KEC232.13 점검할 수 없는 이중천정 내
2종 금속제 가요관 시공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석고흡음텍스(피스고정)천정 마감재 내부를 점검할 수 없는 장소로 보고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후렉시블) 사용이 불가한건지
2. 기존 질의 회신에서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때는 1종도 사용가능'하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봤는데, 다음 시설기준 예정일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방수)는 현재 KC규정을 가진 제품이 없고
현장에서는 자재단가와 생산물량 부족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시설장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13.1의 4에 따라 ‘석고흡음텍스(피스고정)천정 마감재 내부’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1종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1).
3.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4호] 제7조(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협회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때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가능'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공고 시기는 정부 일정임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