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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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저압 분기 허용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더워지는 날씨에 연일 격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기계 내부 배선 설계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남깁니다.
1. 기계 내부에 저압 사용을 위해 변압기 2차측에서 2pole MCB로 연결됨.(TR 2차측에서 MCB 3개로 연결)
2-1. T/B를 이용하여 1선당 3선으로 분기 후 각각 MCB 연결
2-2. MCB 1차측에서 점퍼선을 연결하여(=2개의 MCB 1차측에는 배선 2개가 연결 되는 형태) 사용(첨부사진 1번)
2가지 얘기가 나와 진행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측을 이용하여 점프, 1차측에 2개의 전선이 물리는 형태 모두 익숙치가 않아서 되지 않는 방식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선 분기 관련하여 Q&A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다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가능/불가능 또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음을 알고 싶습니다.(규정이 있다면 규정 내용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저압 분기회로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와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현장 뿐 아니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 내부 배선방법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