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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저압 분기 허용 기준 문의

    • r○○
    • 2022.07.26 19:04
    • 2784

    안녕하십니까.

    더워지는 날씨에 연일 격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기계 내부 배선 설계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남깁니다.

     

    1. 기계 내부에 저압 사용을 위해 변압기 2차측에서 2pole MCB로 연결됨.(TR 2차측에서 MCB 3개로 연결)

    2-1. T/B를 이용하여 1선당 3선으로 분기 후 각각 MCB 연결

    2-2. MCB 1차측에서 점퍼선을 연결하여(=2개의 MCB 1차측에는 배선 2개가 연결 되는 형태) 사용(첨부사진 1번)

     

    2가지 얘기가 나와 진행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측을 이용하여 점프, 1차측에 2개의 전선이 물리는 형태 모두 익숙치가 않아서 되지 않는 방식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선 분기 관련하여 Q&A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다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가능/불가능 또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음을 알고 싶습니다.(규정이 있다면 규정 내용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저압 분기회로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와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귀하의 현장 뿐 아니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 내부 배선방법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