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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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전선의 색상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선의 색상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1.2에 명시한 전선의 색상기준은 KEC에 따라 시공하는 현장에 적용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적용받는 현장은 전선의 색상기준이 없음에 따라 귀하 현장을 KEC에 따라 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향후 설비가 증설되는 것을 대비하고 전기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KEC 121.2에 명시한 색상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끝.